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확대한다. 북한 근로자를 대신할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지원반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정원의 40%까지 추가 인원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근로자 수가 11~30명인 경우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태국·필리핀·몽골 등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 출신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한다.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탁소·편의점·주유소 등 개성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지사에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291건 중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며 "정부 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정원의 40%까지 추가 인원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근로자 수가 11~30명인 경우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태국·필리핀·몽골 등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 출신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한다.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탁소·편의점·주유소 등 개성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지사에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291건 중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며 "정부 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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