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를 확정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일부 제재의 경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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