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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법인 압수수색

'배출가스 조작' 수사 본격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품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사급 간부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9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배출가스 검증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환경부 고발 이후 기초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앞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한 핵심 계획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과 함께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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