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박 전 청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건설회사 T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대가로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그는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4월 사촌 동생 임 모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재 272㎡ 토지를 건설회사인 T사에 팔았다. 당시 매매가격인 4억7,650만 원의 10%가량만 계약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의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후에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승인이 미뤄지는 사이 임 전 이사장은 매매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그의 사촌고 함께 T사 대표 지 모씨에게 매매 잔금에 추가금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지 씨가 이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고 요청했고, 박 씨는 T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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