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녹색과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C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 등에 적힌 피해아동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D양은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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