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장 중 한 명은 사고 기종 비행기 운항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사이나항공이 조종사 선임·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는 아시아나항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기간 45일은 당초 규정상 기준 90일에서 이미 감면된 것"이며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5억원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해당 노선은 정상 운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장 중 한 명은 사고 기종 비행기 운항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사이나항공이 조종사 선임·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는 아시아나항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기간 45일은 당초 규정상 기준 90일에서 이미 감면된 것"이며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5억원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해당 노선은 정상 운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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