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이다. 무료중개 기준은 전세·월세(전세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주택 임차계약자다.
지원대상자는 구청이나 중개사무소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부 확인 후 조건에 맞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재능기부에 참여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액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다. 또 도배 및 장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된다. (02)2127-4193∼5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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