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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이견에 선거구획정안 진통

여야 원내대표 연이틀 절충 시도

정보수집권 부처 놓고 평행선

여야가 전날 비공개 만남에 이어 22일 오후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묶음처리'에 나섰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하고 2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북한인권법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잠정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이견이 이날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기준 더민주 대변인은 회동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을 빨리 확정해 선거법을 제시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양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까지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 감청 등 정보수집권을 갖는 부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이날도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여당은 첩보 전문기관인 국정원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만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맞섰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테러방지법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선거구만 처리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정원이 테러 정보 수집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심각한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한 대로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관련 인물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마저 처리가 지연되면서 '총선 연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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