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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이상 무단결석 땐 교사 가정방문 의무화

교육부, 대응 관리 매뉴얼 발표

학생 소재 확인 안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교실 빈자리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와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장기결석 초등학생·중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잇달아 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석학생 관리와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가출신고된 여중생이 목사 아버지로부터 맞아 숨진 뒤 11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또 경남 고성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어머니가 5년 전 큰딸을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관리와 대응 절차를 매뉴얼로 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생이 무단결석할 경우 전화 연락과 가정방문을 해 출석을 독려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해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대응 절차를 세분화했다. 무단결석 1~2일째에는 담임교사와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가정에 전화로 연락을 취해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3일째부터는 담임교사와 읍·면·동사무소 직원, 경찰 등이 팀을 꾸려 가정을 방문하고 이때 학생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무단결석 6~8일째에는 부모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학교장·교사·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면담을 받도록 했다. 무단결석이 9일 이상 되면 시도 교육감을 주축으로 한 전담기구를 통해 월 1회 이상 안전·소재 파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단결석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부모가 아이의 취학을 연기하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을 연기하려면 사유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면담을 거쳐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신학기에 미취학 초등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지시로 우선 시행한 뒤 상반기 중 불이행 시의 행정제재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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