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곧바로 보내고,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획정안이 돌아오면 곧바로 국회를 가동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2015년 10월31일 산출된 인구 기준대로 의석을 나누기로 했다. 각 지역구 인구수는 헌재 결정에 따라 2대 1을 넘지 않도록 최저 14만명, 최고 28만명으로 하기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쳐져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구·시·군과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최대 인구 지역인 경기가 60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서울(49석)과 인천(13석), 대전(7석), 충남(11석)은 1석씩 늘어난다. 반면 강원(8석)과 전북(10석), 전남(10석)은 1석씩 줄어든다. 경북(13석)은 2석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18석)과 대구(12석), 광주(8석), 울산(6석), 충북(8석), 경남(16석), 제주(3석), 세종특별자치시(1석)는 변함이 없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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