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개성공단 중단 2차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한다면 강화ㆍ검단ㆍ서운산업단지 중 미분양 땅 14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은 산단에 입주할 때 공장 확보자금 30억원 내에서 이차보전(대출금리와 조달금리 차이) 2%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3% 금리로 대출받으면 2% 금리는 인천시가 부담하고 1% 금리만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13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미분양 1천100호실도 5억원 한도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들 지역은 외국투자기업 유치 용도로 조성됐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이 입주하기는 부적적절해 제외했다. 시는 대체부지 알선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각각 180억원 등 총 36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한다.
1개 업체당 10억원씩 최대 20억원 한도 안에서 이차보전 2%, 우대금리 1%를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고용상담 전담요원 2명이 기업을 방문하며 해고직원의 재취업도 알선한다.
시는 11일 설치한 현장대응지원팀을 19명에서 29명으로 늘려 입주기업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방침이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 중 18개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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