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건축허가서 등을 받기 위한 면허세 납세통지서와 채권매입금액을 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고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