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당 이름을 지켜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더민주를 상대로 낸 유사약칭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국민당에는 국민 외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의도적으로 넣어 차이점을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당명을 오인·혼동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당명을 그대로 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별도의 본안소송을 내거나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총선에 등록 신청한 예비후보 1,526명 중 더민주 소속은 337명, 국민의당 소속은 229명이다. 민주당은 8명, 한국국민당은 3명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더민주를 상대로 낸 유사약칭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국민당에는 국민 외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의도적으로 넣어 차이점을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당명을 오인·혼동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당명을 그대로 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별도의 본안소송을 내거나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총선에 등록 신청한 예비후보 1,526명 중 더민주 소속은 337명, 국민의당 소속은 229명이다. 민주당은 8명, 한국국민당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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