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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석↑ 영호남 4석↓'253+47' 선거구획정안 합의

여야, 26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가 이번 4·13총선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치르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에 23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선 연기 등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됐으며 전국 예비주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26일부터 본격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 이번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나고 비례의석은 같은 수만큼 줄어든다. 여기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4만명, 상한선을 28만명(올 10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정해 지역별 분구 및 합구 작업을 거친 뒤 253개 지역구를 편성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은 각각 1석, 경기도는 8석이 증가해 서울·수도권 전체로 10석이 늘게 되고 대전과 충남도 각각 1석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북은 2석, 전남·전북·강원은 각각 1석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실무작업을 벌여 최종 획정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여야는 이 내용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게 된다.

한편 여야 간 획정안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모두 제외됐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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