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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색소 늘리고 화장품 용기규제 푼다

■ 4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염색약 56개서 80개 이상으로 신제품 개발·경쟁력 확대 기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간소화

첨단의료단지 R&D 촉진 위해 외국 의료인 승인 기준 마련도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 참석한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모발용 염색약 색소의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화장품 용기에 관련 정보를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부처별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규제 정비 계획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 예정된 색소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을 통해 모발용 염색약 색소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모발용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에 비교해 현저히 적다. 그러다 보니 염색약에 대한 주소비층인 젊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외국의 염색약을 사용해왔다.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가 제한돼 있어 염색약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2010∼2014년 염색약 산업은 연평균 1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일본 수준 이상으로 색소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관련 신제품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용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및 바코드 표시사항이 최소화되고 QR코드 표시가 시범 도입된다. 현행 규정은 화장품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눌러쓰는 샴푸 용기에 '마개를 닫아둘 것'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너무 많은 의무 표시사항과 제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표시사항이 기재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해외제품에 비해 디자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에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의료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외국 의료인에 대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 3월 말까지 전체 6,440여건의 지방규제 중 아직 고쳐지지 않은 지방규제 1,200여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규제 현황을 지도로 표기한 규제지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 4개 분야를 전국규제지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3,000여건의 규제 리스트를 제출 받아 문제가 있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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