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 소문을 만들어내고 무작위로 퍼다 나르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페이스북 본사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지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H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페이스북에 5분에 한 건씩 쪽지와 게시글을 올리며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B씨가 A씨를 차단하자 수천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글은 ‘좋아요’ 기능을 통해 수만명에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B씨는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15시간 동안 페이스북 본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B씨가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사이 공유와 ‘좋아요’ 건수는 계속 늘어갔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은 반나절이면 전국에 퍼질 정도로 확산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해외에 운영팀을 두고 있어, 최소 하루나 지나야 신고 처리가 됐던 겁니다.
[인터뷰] 페이스북 관계자
“해외에 운영팀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커뮤니티 표준약관을 위반한 게시물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사법처리가 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과실책임주의를 물어 페이스북의 늑장 대응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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