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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율 내년까지 국세수준 15%이하로 축소

정부가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급증, 자치단체 기능 지속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세 세입 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그리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1,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물류단지 30.4%, 공공행정 19.9%, 개인지방소득세 17.2% 등의 순이다.

정부는 또 감면 신설이나 기존의 감면 확대는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서만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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