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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야당 인사 감청 가능할까?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킨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사실상 법안 통과 이후 국정원이 야당 인사를 사찰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광진·은수미 의원 등 장시간 극한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공식적으로 법리적 문제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오고 가는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야권 인사 등의 감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민주의 주장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야당 인사의 휴대전화를 엿들을 수 있을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단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정부가 감청 장비를 들여오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휴대폰 도·감청이 실시 되더라도 영장이 있어야만 도·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영장이 없어도 아무나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영장 신청은 형식적으로 1명만 해도 된다. 이미 국정원이 도·감청 기계 사용권을 얻은 이상 영장은 1명만 신청해놓고 100명을 몰래 감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도· 감청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이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구심을 풀어줄 방법은 없다. 국정원은 국회가 감청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더라도 국가 안보상 비밀로 판단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테러에 가담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휴대전화 도·감청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정한 테러의 ‘정의’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위를 말한다. 야당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던 국정교과서 집회가 과격해져 정부가 테러로 규정하면 반박할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야당인사가 감청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의구심 수준”이라면서도 “국정원이 댓글 조작 사건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야당의 우려를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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