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직전 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한다.
중점추진과제로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용철 오산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충실한 안내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거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겠다”고 말했다. /오산=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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