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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유행 경보제' 운영… 중학교 입학생도 예방접종 확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나 인플루엔자·수두 등 학교 내 감염병이 발견되면 담임교사가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중학교 입학생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본뇌염 등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학교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내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기관이 감염병 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도록 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으로 장기 휴업이 발생하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뇌염·폴리오 등 4종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만성감염병인 결핵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결핵 발병률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확대해 결핵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 고교 1학년생 가운데 20%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해 앞으로 5년 이내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발생 건수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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