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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총국도 제재 대상·北광물 수입금지… "돈줄 죄고 핵개발 차단"

美·中,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

원자력공업성·우주개발국 등 30여곳 제재리스크에 추가

항공·해운 제재까지 거론… 사실상 북중무역제한 초점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결의안 초안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北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 제재 대상 추가=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중이 합의한 초안에는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채택한 제재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항공유 공급 중단 등 새로운 제재 부과 △이전 결의안의 단서조항 삭제 및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대거 변경 △북한 단체와 개인 등 제재 리스트 확대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 등 30여곳의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리스트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제재 대상이 기존 32곳에서 60여곳으로 두 배가량 급증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경우 북한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중 무역량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거래 금지, 금수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 및 유엔 회원국 영공 비행 금지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에는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의 이동을 금지했던 것에서 단서조항을 빼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빨 있는 '끝장' 결의안 되나=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통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제재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제12차 통일포럼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추세에서 이번 제재가 사실상 북중 무역 제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절차 돌입=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에 성공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는 다른 3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에 초안을 회람시킨 뒤 25일 오후3시(한국시간 26일 오전5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초안 도출에서 결의안 채택까지 2~4일가량이 걸린다. /뉴욕=최형욱특파원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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