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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대학구조개혁법 19대 국회 임기내 꼭 처리를"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입학생이 최소 16만명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대학들의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으로 교육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충원 신입생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지방대들이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며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살아남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부실 대학의 자발적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과 퇴출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했지만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로 추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기초로 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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