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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일대 '입지규제 최소' 추진… 수인선 개통 맞물려 주변상권 방긋

경인전철과 수인선이 만나는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중구 북성동 인천역 역세권 2만4,693㎡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지는 한국철도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상업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역사(1만842㎡)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용도지역이다.

인천역 복합역사부지(제2종 일반주거지역)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되고 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개선된다. 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업무·판매시설 규모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시는 인천역 복합역사에 인천내항과 인천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광장(3,281㎡)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복합역사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국토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 5월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6~7월께 복합역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최근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구간 개통과 함께 주변지역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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