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가 2.14% 오른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총 건축비는 411만원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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