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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범이 훈·포장 보유"

감사원, 행자부·인사혁신처 감사

서훈 대상자 관리 허술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법적으로는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훈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옛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 경력자 채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2013~2014년 민간의 기업 등 단체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일괄 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관리자가 아닌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 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 경력자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는 2015년 9월 기준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가 개방형 직위 최소지정비율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전보 조치했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7개 직위에 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000만여원이 중복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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