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3월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LH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2014~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대폭 개선해 제정했다.
특히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 적정한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 적정한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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