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 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당협위원장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당시 후보였던 지 위원장 이름으로 연하장 1만1,900통을 제작·배포했다. 그는 상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자 지 위원장과 상의 없이 연하장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작비용·발송대금 900만 원 상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 심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심 씨가 지지한 지 당협 위원장은 2005년 배우 심은하 씨와 결혼, 화제가 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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