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의무화 추진"

새누리 총선공약 발표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도 강화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사 청탁자의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인사 관련 부정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개정해 부정청탁의 내용과 청탁자의 정보, 조치사항 등을 권익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청탁자 명단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차별·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1차 협력기업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도입기업 숫자를 2020년까지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