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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배출권거래제를 부처별로 업종을 나눠 관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잣대로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배출권거래제의 소관 분야별 관장부처책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4개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부는 석유·화학기업에, 농림부는 식품업체에, 국토부는 건설사 등에 온실가스배출권을 나눠주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무를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2012년)을 이끈 환경부가 도맡아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고 저탄소 경영 등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기준으로 배출권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산업부는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철강 기업에 배출권을 넉넉하게 주는 반면 환경부는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둬 상수도 업체에 배출권을 조금만 할당한다면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한 환경전문가는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던 기존의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거래제는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산업 육성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도, 부처 간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출권이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2013년 회원국별 할당에서 EU 차원의 단일할당으로 배출권 할당 방식을 바꾼 것도 이 같은 문제점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U는 배출권거래제 1~2기(2005~2012년) 당시 회원국들이 자국 내 기업들에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했다.
기재부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을 맡은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지 경제 활성화가 아니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기재부가 이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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