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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엄격해진 도핑규정, 경각심 갖는 계기로

<52> 프로골퍼와 도핑

협회 자율시행 넘어 전문기관서 검사

1차 위반 1년 출전 정지… 3차 '영구 정지'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체계적 대비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규정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선수에 대한 도핑검사 절차가 의무화함에 따라 그 절차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도핑의 사전적 정의는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수에게 심장흥분제·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약물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될 때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고대 올림픽에서도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도핑검사 도입은 경마 경기에서 비롯됐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에 말들이 시달려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1911년 오스트리아 경마협회에서 경주가 끝난 말의 수액을 조사해 알칼로이드를 검출한 것이다. 이후 1960년에는 로마올림픽 개막일에 벌어진 사이클 경기에서 출전선수의 사망 원인이 흥분제 과도사용으로 밝혀졌고 이에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부터 사람에게도 도핑검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벤 존슨의 도핑 양성반응으로 도핑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으며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유도 선수들이 양성반응을 보여 선수자격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



도핑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프로선수와 관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박태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소 늦었지만 도핑검사와 관련한 법체계가 정비되고 본격적으로 프로선수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골프의 경우 도핑 문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해외에서 가끔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골프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이제는 관련 근거 법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체계적·전문적으로 맡게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남녀 골프 선수 모두에게는 1차 위반 시 1년간 출전정지, 2차 위반 때 2년간 출전정지, 그리고 3차 위반에는 영구 출전금지로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를 계기로 프로골프 선수들 역시 도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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