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 26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 초안에 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1일 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미ㆍ중이 마련한 초안에 비해 약간의 내용변경만 있다”고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 등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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