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3종으로 구분되며, 자금별 5억원, 한 기업당 기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자금 성질에 따라 3~5년이며,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연 1∼2.5% 범위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준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이나 신규 창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기업 SOS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올해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참조하면 된다. /의왕=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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