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2일 양 전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 전 상무가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도 영장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하므로 IT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연합은 “테러방지법이 IT 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양 전 상무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에 앞서 IT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을 뿐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