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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592 재건축지구 해제

서울 구의동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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