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임 후보 등은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올 3월 2일에야 마쳐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1월 4일 소송을 냈다. 국회가 피고인이 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임 후보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시한을 111일이나 넘겨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국회의 법 위반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이 국회의 위법을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뿐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 더구나 지난 2일 선거구가 늦게나마 획정된 만큼 예비후보들이 소송을 취하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 후보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의장 등이 직무유기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대표해 피고인석에 앉은 국회 법무 담당 직원은 “이번 사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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