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성범죄 피해자 직업 공개도 처벌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비밀 누설에 해당해 처벌 요건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S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2013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예비신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의 직업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씨는 재판에서 “직업만으로 신원이 특정된 것이 아니며, 형벌을 적용하기에는 신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다”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업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언론 등에 공개된 사건 정보 등을 종합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라 함은 개인 성장 과정과 관련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신원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