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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땐 구속수사… 배후도 끝까지 추적

정부는 오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 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000여명이 참여한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는 경찰관 2,800여명이 참여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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