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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경기도는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5.0%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수수료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가 지난해 대비 6.3%가 상승했고, 수도요금이 16.2% 상승함에 따라 평균 5.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에, 유가 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4.9% 인하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은 123개 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gunsul.gyeon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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