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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 피해준 공무원 최대 파면까지 징계 강화

정부가 부작위·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지난달 23일 황교안 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현장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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