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3월부터 현장서 열린다

서울시가 대규모 건축 공사장 등 환경분쟁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분쟁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열어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는 등 환경 관련 피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소음과 악취, 빛공해,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을 둘러싼 주장을 듣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상담한다.

환경분쟁조정은 변호사 선임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내면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위원회에서 대신 입증한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481건을 조정했는데, 이 중 230건은 중재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됐다. 123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정리됐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으로 배상금은 총 3억9,300만원이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