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상품 등 4종의 보험에 대해 부산시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지역 수출기업 중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051-245-6410)를 통해 하면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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