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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딸들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필요"

신동주 주총완패 이어 또 불리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연패하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4·사진)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정상 여부를 가리는 성년후견 사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다른 가족들도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이 성년후견 사건에서도 질 경우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게 된다.

7일 법조계와 롯데 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사건 관계인 5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3명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승리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건강이상설을 입증해야 하는 신동빈 회장 외에 형제 간 다툼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 이사장과 막내딸 신 고문도 성년후견 개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관계인 중 신동주 회장은 성년후견에 반대 입장을,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계인 가운데 신동주 회장 혼자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가족 대부분이 개시 쪽에 손을 드는 상황은 신동주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의 정신상태 조사와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관계인들의 의견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아버지의 뜻임을 앞세워 동생을 압박해온 신동주 회장의 주장은 힘을 크게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일 열리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사건'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정신감정 방법·시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흥록·서민준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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