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사실이 적발된 후 두 달 만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B씨의 글을 보고 B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해 C씨가 출산 예정인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B씨의 글을 보고 B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해 C씨가 출산 예정인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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