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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이식 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했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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