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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하는 처벌해야"

김수남 검찰총장, 구형량 상향 등 처리기준 강화 지시

총선 앞두고 혼탁 조짐…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하기로


검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형량을 구형하고 동승자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최근 총선 국면에서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는데다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공정 선거를 위해 수사력을 한층 강화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음주 사망은 적어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의 구형을 높이고 사건 처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사건 처리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김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서 형이 결정되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일본에서는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형법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크림빵 아빠'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실제 현상에서는 법정형 상한만큼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형량을 높이고 피의자 구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승자 기소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을 알고서도 같이 차량에 탄 동승자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기준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면 법령 개선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 김 총장은 선거사범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20대 총선 사범은 선거일 40일 전을 기준으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보다 입건자 수가 38.7% 늘었다"며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 때 선거 40일 전 기준으로 341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됐지만 이번 20대에서는 473명으로 수가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부장검사도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가 돼 수가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안·특수·강력 사건은 가벼운 사안을 제외하고 검찰이 인지한 모든 사건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번 20대 총선 불법 선거 사건도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한다. /권대경·김흥록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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