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D 건설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2006년 신 전 회장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해 11억원을 건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신 전 회장은 이 같은 박씨 주장에 대해 “박씨는 2009~2010년 경에서야 처음 알게 된 인물로, 그에게 60억원대의 대출 약속도, 그 대가로 1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에서야 긴 수감생활을 끝내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며, 이에 정식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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