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자산 액수 안에서만 넘겨받은 빚을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채무는 180여억원이지만 자산은 6억 원으로 상속을 받은 이 회장 등은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넘겨받지 않는다. 이 명예회장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 회장 등이 개인 채무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 명예회장의 빚은 대부분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유산분쟁 소송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명예회장이 요구한 유산은 9,4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 20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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