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37)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박모(64)씨와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건물 3, 4층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손님 1인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영업 현장을 단속해 최씨를 붙잡았으며 단속과정에서 숨겨놓은 장부를 발견, 3년 동안 4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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