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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지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된 지능형 로봇이 검찰과 경찰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연구위원이 펴낸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능형 로봇기술은 범죄예방·범죄수사·교정업무 등 일련의 형사정책에 여파를 미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상용화가 임박해졌다고 전해진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드론)가 경찰의 순찰 활동을 보완하는 게 가능하다.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고 탑재된 카메라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적된 범죄 자료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 및 장소를 파악하는 업무에도 지능형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되는 범죄 양상에 따라 경력의 투입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 수사 단계에서도 지능형 로봇은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통한 현행범 추적 및 용의자 감시 활동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게다가 각종 센서를 통해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빅데이터와 교차 분석해 범인의 사후 행동, 도주 방향 등을 예측하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사지원로봇도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피의자 신문을 보조하는 로봇도 상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제시했다.
지난 2012년 포항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운영됐지만 소음 및 오작동 문제로 전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는 '로봇 교도관'의 재등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능형 로봇을 형사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함께 법적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령 지능형 로봇은 기술적으로 '한 점' '한 사건'만 특정해서 촬영 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을 제한하고 검경의 장비 보유 및 사용 현황에 대한 감독 활동도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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