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손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최근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손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왔다.
손씨는 2011년~2012년 폐기물 처리 업체 W사를 운영하면서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중 20여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이권 청탁과 함께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이 돈의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씨가 차명 소유했던 W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W사는 별다른 실적 없이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수주해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W사는 사업 무산 후 별다른 실적을 보이지 않다가 2014년 돌연 폐업했다.
검찰은 손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허 전 사장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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